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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거주 청년 수당 자격 신청방법
알짜100
2023. 6. 7. 15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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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3월에 1차 청년수당을 모집을 하였습니다. 6월부터 2차 청년 수당을 신청받으니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청년수당이란
[서울시 청년기본조례]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진로 준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
지원대상자
만 19세 ~ 34세 (출생일 1988년 6월 1일 ~2004년 6월 30일)
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청년
신청방법
기간
23년 6월 12일 10시 ~ 6월 14일 16시
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(우편신청 불가합니다.)
소득요건
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건강보험요 월 부과액 기준)
*출처 : 2023년 2월 보건복지부
지원내용
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
참여 제외자
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
재학생 및 휴학생 (방통대, 사이버대학, 학점은행제는 최종학력 졸업 증빙으로 신청가능)
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초과 근로 취업자
2023년 최저임금 이상 월 소득 창업자
다른 지원사업 중복 신청자
실업급여 수급대상자
청년수당을 신청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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